2026년에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이어집니다. 특히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현재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받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소득인정액과 주택 현황 등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본인인증 외에도 가족구성원 동의가 필요하며,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외의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 주택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 대상 조건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 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고가 재산 보유자나 해외 거주자,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신청 가구 등 일부는 예외로 처리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임대차계약 보유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노후주택 보유 | 수선 유지비 연 1회 지원 |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지역별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 |
| 다자녀 가구 | 가구원 수 증가 시 기준 상향 | 가구원 수 반영해 월세 상한 증가 |
| 외국인 포함 가구 | 외국인 등록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
✅ 지급 금액
2026년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월세), 자가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된 수선비용을 연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서울 1급지의 기준임대료 약 36.9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40만원을 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 노후도 평가 후 450만원~1200만원 사이의 수선비가 지급됩니다.
| 구분 | 기준임대료(예시) | 지급 금액(최대) |
|---|---|---|
| 서울 1인 가구 | 369,000원 | 369,000원 |
| 경기 2인 가구 | 423,000원 | 423,000원 |
| 지방 중소도시 3인 | 352,000원 | 352,000원 |
| 자가 경보수 | 해당 없음 | 약 450만원 |
| 자가 대보수 | 해당 없음 | 약 1200만원 |
✅ 유효기간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승인되면 급여는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입금됩니다.
유효기간은 자격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전입, 세대 분리, 소득 증감 등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종료를 원하거나 소득 증가 등으로 자격 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진 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 확인 방법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 우편 또는 복지로 내 알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급여관리’ 메뉴에서 신청 내역, 급여 결정 상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안 되었거나 심사 결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주거급여는 꼭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나요?
Q2. 주거급여 수급 중 전입 또는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자가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임대료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 등 수선비가 지원되며, 지원은 연 1회로 한정됩니다.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 상태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