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근로형태별 적용 사례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지급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근로형태별 적용 사례입니다.




✅ 1. 정규직 (주 40시간 근무)

  • 적용 방식: 주 40시간 × 월 4.345주 = 209시간

  • 최소 지급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 급여에 포함

  • 4대 보험: 필수 가입 → 실수령액은 약 195~197만 원


✅ 2.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하루 3~4시간 근무)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 유효시급 상승

  • 예) 주 20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대상 → 주 4시간 추가 지급

    • 월 총 지급시간: 20시간 × 4.345 + 주휴 4시간 × 4.345 = 약 104시간

    • 월급: 약 1,073,280원


✅ 3.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제외

  • 예) 주 12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 월급: 12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537,427원

  • 주휴수당 미적용으로 유효시급 = 법정 최저임금 수준 유지


✅ 4. 초단시간 근로자 (일일 2~3시간 근무, 월 60시간 미만)

  • 4대 보험 일부 제외 가능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요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예) 하루 2시간, 주 3회 근무 → 월 약 26시간

    • 월급: 26시간 × 10,320원 = 약 268,320원


✅ 5. 숙식 제공 포함형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

  • 숙식제공비를 임금에 산입할 경우 ‘월 정액 임금’에 포함 가능
    → 단, 산입 범위는 월 최저임금의 7% 이내로 제한됨

  • 예) 월 숙소 제공 금액이 15만 원이라면, 이를 월급 일부로 포함 가능



각 형태별 주휴수당 적용 여부,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무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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