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면 최대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 완료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맞게 분류해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로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가구원 정보 확인 및 소득 입력
시스템이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가구원 현황과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자동 입력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목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③ 계좌 입력 후 최종 제출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증을 캡처하거나 출력해두면 추후 진행 상황 조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이라면 손택스(Sontax) 앱을 설치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숨은 혜택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장려금을 한 번에 기다리지 않고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분(1~6월 근로소득)은 9월 신청 후 12월에, 하반기분(7~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단, 반기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먼저 지급되고, 이후 정산을 거쳐 잔액(30%)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반기신청 시 지급액이 연간 총액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5월)으로 전환되므로 늦게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신청 함정
매년 수만 명이 단순 실수나 정보 누락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 통보를 받습니다. 아래 세 가지 함정만 피해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산 오류: 본인 재산만 보지 말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있으면 단독으로도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혼재 시 소득 합산 누락: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투잡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세무 당국의 자료 대사에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장려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마감일 착각: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로 기간이 짧습니다. 달력에 미리 일정을 등록해두고,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별 장려금 지급액 한눈에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 반기신청 금액도 이 기준에 준해 적용되므로, 내 가구 유형에 맞는 칸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2026년 확정액은 국세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반기 1회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상·하반기 각 지급 후 정산 |

